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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내 집’에서 살아갈 권리, 해외 주거 복지 사례에서 배운다

jin Prime 2025. 6. 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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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자립하며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장벽은 집이다.”
장애인의 주거 문제는 단순한 집의 문제가 아니다. 이동권, 경제력, 사회적 인식, 정책 미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구조적 문제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과 제도가 꾸준히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비적 절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장애인 주거 보장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벤치마킹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

해외 주거 복지 사례에서 배운다
장애인도 ‘내 집’에서


1. 왜 장애인 주거 보장이 중요한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주거 접근성에서 훨씬 큰 제약을 겪는다.

  • 월세나 전세 계약 거절
  •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 욕실, 주방 등 편의시설 미비
  • 장애인용 주택 공급 부족
  • 보호자 없는 단독 거주에 대한 사회적 불신

이런 상황은 결국 장애인의 자립, 노동, 교육,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한국의 현황

  • 장애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약 12만 명, 하지만 실제 거주환경은 여전히 미흡
  • 장애인 특화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의 1.1% 수준
  • 자립생활주택(IL 주택)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전국적 확산이 어렵다

독립 의지가 있어도 주거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거주하는 장애인 수가 늘고 있다.


3. 해외 벤치마킹 사례

스웨덴: 퍼스널 어시스턴트 + 자립형 주거 시스템

스웨덴은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퍼스널 어시스턴트 제도’를 통해 24시간 생활 지원 인력을 파견한다.
자립주택에는 자동문, 리프트, 음성지원 시스템 등 최첨단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 특징: 개인의 생활 방식 존중, 완전 자립 기반


독일: 통합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독일은 장애인을 위한 ‘인클루시브 하우징(Inclusive Housing)’ 개념을 도입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거 모델을 운영한다.
국가는 임대료를 보조하고, 거주자 간 갈등 조정 전문가도 함께 배치한다.

✔ 특징: 지역사회 통합, 고립 방지, 지속 가능한 사회관계망 형성


일본: 장애인 전용 공공주택 확대 + 자립지원 센터 운영

일본은 지자체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각 주택단지에 ‘자립지원 코디네이터’를 상주시키고 있다.
자립 주택 입주자는 일정 기간 정기 상담과 훈련을 병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재입원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특징: 단기 주거지원이 아닌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


4.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향

  1. 장애인용 공공주택 비율 확대
    →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5% 이상은 장애인 특화형으로 확보 필요
  2.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전국 확대
    → 현재 일부 시범지역에서 운영 중인 IL주택을 전국 단위로 확장
  3. 퍼스널 어시스턴트 제도 도입 검토
    → 활동지원사 외에 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
  4. 지역사회 통합형 공동체 주거 모델 실험
    → 비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사회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
  5. 기술 기반 주거환경 개선
    → IoT 기반 스마트홈, 원격 헬스케어 장치 등 기술적 지원 병행

맺으며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존엄한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장애인의 주거 보장은 사회복지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정책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숙제다.

이제는 ‘특수한 지원’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의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해외의 사례에서 답을 찾는 것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