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것은 구조 인력과 피해 규모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즉 심리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PTSD)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들을 깊이 괴롭힌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재난 심리 지원팀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1. 재난 심리 지원팀의 역할
재난 심리 지원팀은 보통 국가나 지자체, 혹은 민간 전문 기관에서 운영되며, 자연재해·화재·산업재해·대형사고 등 트라우마 현장에 파견되어 심리적 응급처치와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심리적 응급 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PFA) 제공
- 피해자 및 유가족 대상 심리 상담
- 집단 치료 및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 PTSD 조기 개입 및 사후관리
- 현장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심리지원 시스템 운영
이들은 구조팀처럼 주목받지 않지만, 가장 오랜 시간 사람들의 ‘내면’과 싸우는 존재다.
2.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는?
다수의 재난 심리 지원 인력들은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로 아동 유가족과 자살 시도 생존자, 그리고 반복 트라우마를 겪은 구조 인력의 사례를 꼽는다.
어린이 희생자가 포함된 재난
특히 세월호 참사처럼 학생들이 희생된 사건은 트라우마 강도가 매우 크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죄책감, 분노, 무력감 등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여 일상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단기간에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년간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하다.
자살 생존자와 주변인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죄책감과 생존자 혐오, 삶에 대한 무의미함이 얽혀 있어, 심리상담사는 섣부른 조언보다 ‘함께 버텨주는 존재’로 접근해야 한다.
구조 인력의 이차 트라우마
소방관, 경찰, 응급구조사처럼 현장 최전선에 있는 인력들도 반복적인 **이차 외상(Secondary Trauma)**에 시달린다.
실제로 소방관 중 상당수가 불면증, 불안장애, 알코올 의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3. 국내 심리 지원 체계는 어떤가?
한국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고, 심리 지원 시스템을 일부 개선해 왔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 심리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및 예산을 점차 확대하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는 많다:
- 현장 파견 인력 부족
- 짧은 상담 시간과 단기 개입
- PTSD 장기 치료에 대한 재정 지원 미흡
- 민간-공공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
현장 상담가들은 “일회성으로 위로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사후 관리와 연결망 유지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재난 심리 지원은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심리적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피해자에 대한 자극적 보도 자제
- 위로보다 경청 우선
-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 심리 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회적 존중 확산
맺으며
“현장에 있을 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밖에.”
한 심리상담사의 고백이다.
말보다 함께 있는 것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곧 재난 심리 지원팀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싸우고 있다.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도소 안의 복지 교정 복지사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가 (0) | 2025.10.08 |
---|---|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왜 지금 꼭 필요한가 국내외 도입 사례까지 살펴보기 (0) | 2025.10.06 |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준비 과정 (0) | 2025.10.04 |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5가지 (0) | 2025.10.02 |
지역사회 복지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0) | 2025.09.30 |